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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 국선변호사 선임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국선변호사 선임 서류 제출하는걸 깜빡했는데

다음주 목요일 7월 18일 재판인데 오늘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이제라도 서류 제출하면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 할 까요...? 이미 너무 늦었나요? 가급적 7일 안에 제출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한달 넘게 제출을 못하고 너무

재판 일주일 남기고 뒤늦게 제출하게 되어서 국선변호사 선임이 될 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 국선변호사

선임여부 서류 제출 할 때 빈곤이유 때매 국선변호사

선임 요청 하는거면 소득금액증명서도 양형자료 국선변호사 선임 서류랑 같이 한꺼번에 보내면 되나요? 서류

보내고 며칠후에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될 까요? 재판 전에 국선변호사 하고 연락을 해봐야 할텐데 너무 걱정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이라도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서도 양형자료 국선변호사 선임 서류랑 같이 한꺼번에 보내면 됩니다. 재판부에서 확인을 하고 허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이 필요하시면 오늘이라도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에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공판기일전에 선정이 안된다하더라도 기일에 가서 다시한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