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구속구공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불구속구공판 처분 나서 재판날짜 기다리는 중인데
4월 4일에 등기우편으로 법원서류 와서 보니까
아직 재판날짜는 안잡혔는데 사건내용이랑, 국선변호사 선임됐다는거랑, 의견서 제출하라고 왔더라고요 변호사선임도 안하고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의견서 몇일까지 제출해야되나요?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되나요?
변호사선임됐다는 서류에 국선변호사 연락처 있는데 제가 먼저 연락하는건가요?
만약 먼저 연락하는게 맞다고 한다면 의견서 쓰기전 먼저 국선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의견서 작성하는거 국선변호사 도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검사처분 전에 반성문 제출 한 번 했고 피의자들이 재판전에 반성문 많이 제출 한다고 알고있는데 의견서 제출할 때 반성문 같이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제출해도 별 의미 없을까요..?
1심재판이랑 심리재판이랑 같은 말인가요? (다르면 다른점 알려주세요)
<범죄사실 인정함+증거확보됨+합의됨+검사가항소를 안할경우>
이럴경우 보통 1심재판에서 판결선고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1심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한의 제한은 없지만 가능하면 빠르게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먼저 연락해주셔도 됩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제출해주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됩니다.
네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보통 1심 판결 선고 후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