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배달플랫폼도보배달을 하면 회사가알게되나요?
부업으로 배달플랫폼에서 도보로하는 배달알바를 할때
일주일에한두번, 오토바이기아닌 도보로할때 회사가알게되나요?
금액에따라다르다면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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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 플랫폼 소득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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