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잡이 안되는 회사서 배달대행을 하는데 회사가 알게되는 경우는?
작성자가 아닌 직장동료가
배달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는걸 보았고 건너건너 종합유상보험가입하고 배달대행을 해서
쏠쏠하게 돈을 번다고 하네요 뭐 배가 아픈것도 있지만.
궁금한데 월급에 250인데 배달대행으로 200정도 번다면 회사가 아는수도 있는지??
배달하다가 얼굴 알려지거나 소문나거나 사고나서 회사 못나온다는거 제외하고
직장 월급 만큼 부수입이 생기면 회사도 알게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게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금지나 대개 사규에서 별도의 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둘 수 있겠으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당 업무를 하는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회사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등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잡 시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경우는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일이 생기면 회사가 알게 될 수도 있고, 직장인이 연 3,40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증가되게 되어 회사에서는 해당 직장인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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