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1월 퇴직자 연말정산
제가 21년도에 일을다니다가 11월도쯤에 그만두고 12월쯤에 퇴직한 회사에서 알바를 하는데 혹시 연말정산 해야하나요??4대보험이랑 다 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안해도 상관없으면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를 ㅎ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현재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3.3%)등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무 중인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기간에 대한 소득의 연말정산은 아쉽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작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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