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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바위새268
청초한바위새26822.01.18

21년 11월 퇴직자 연말정산

제가 21년도에 일을다니다가 11월도쯤에 그만두고 12월쯤에 퇴직한 회사에서 알바를 하는데 혹시 연말정산 해야하나요??4대보험이랑 다 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안해도 상관없으면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를 ㅎ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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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현재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3.3%)등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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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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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근무 중인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기간에 대한 소득의 연말정산은 아쉽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작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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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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