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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낙지97
건강한낙지9722.12.13

퇴사 후 아르바이트 했을 때 연말정산

제가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회사에서 올해 9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후 쉬다가 12월중순부터 4대보험 가입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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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근무지에 하면 되는 것이고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에서 받은 중도퇴사 근로소득영수증을

    같이 재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하여 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여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곳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할 때, 9월 퇴사 시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 시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따로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전 직장에 서류를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하여 스스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 소득세법상 정규직에 준하여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함.

    2)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수령시 :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함.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직전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시 두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하셔도 되지만, 굳이 그러지 마시고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2.1~9월)

    제출하시면서 같이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