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여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곳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할 때, 9월 퇴사 시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 시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따로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전 직장에 서류를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하여 스스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