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정원, 제조가격(또는 수입가격), 차량 감가상각에 따른 잔존가치율 등을
반영한 배기량을 기준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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