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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3

자동차세금은 부과는 무슨기준인가요?

자동차세금은 부과는 무슨기준인가요?

차량가격이 비싸도 자동차세금은 더싼경우도 있던데 어떠한경우인가요? 유종이나 전기차라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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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6.24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정원, 제조가격(또는 수입가격), 차량 감가상각에 따른 잔존가치율 등을

    반영한 배기량을 기준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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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유형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른데,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는 배기량(cc) 단위로 부과하며, 전기차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화물차는 적재정량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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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산차, 외제차 무관하게 배기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차량가액이 비싸더라도 배기량이 낮다면 더 낮은 세금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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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차등 과세가 되며,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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