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계속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권에서 (은행,카드사)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장기채무불이행자가 되면서 주거지를 여러군데 계속 바꾸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내야할 주민세 계속 내지 못하면 나중에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그동안 밀린것을 한꺼번에 내면 아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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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민세란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내는 지방세 중하나 입니다.
만약 지방세가 체납되었을때는 아래와같은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1) 재산상 불이익
가산금 징수(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31조)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부동산, 자동차 공매(지방세징수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61조)
자동차 번호판 영치(지방세법 제131조)무적차량(대포차) 강제점유
2) 신분상 불이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지방세징수법 제11조)
신용정보 자료 제공(지방세징수법 제9조)
관허사업 제한(지방세징수법 제7조)
그리고 주민세등 지방세금이 체납되어 재산상이나 혹은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시에는 빠른시일내에 가산세를 포함한 모든 체납세금을 다 내면 재산상 그리고 신분상 불이익에서 벗어날수 있을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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