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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파카273
배부른파카27322.09.27

빚이 있는 상태에서 세금유예가 되나요?

지금 빚이 있는 상태인데 월급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유예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개인의 재정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은 납부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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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따로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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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채무가 있다고 하여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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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채무가 있더라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유예하거나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세법에서 납세자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 경우 납부유예나 체납처분 유예 등의 내용이 있지만 기재하신 상황에는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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