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매입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산물은 면세로 사업자가 없는 분과 거래 시 간이영수증 등으로 매입을 증명하는데요.
시골에서는 남의 땅에 별도로 임대차 계약 없이 구두로 임대료 없이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분의 농산물을 매입할 경우 직접 농사를 한 건 맞지만 농지 소유자가 아니며 별도로 임대차 계약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농산물 구매로 정보 요청 시 문제가 될 거 같은데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농산물 매입 후 간이영수증에 생산자 정보로 넣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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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농산물을 재배하는 개인에게서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
하지 않음으로 인해 계산서, 기업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거래내역에 관한 주문 내용, 주문서, 납품 서류, 송장, 계좌 이체 영수증,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성명 등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에 대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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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증빙서류까지는 세무서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를 요구하더라도 농산물 영수증만 확인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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