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장에서 2023.10.10~2023.12.28일까지 근무하신분이 계십니다.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때 대상자 등록하여 재직중 소득과 세금내역 넣어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