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군데의 회사에 취직후 퇴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처에 대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히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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