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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문어126
강직한문어12624.02.10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자인가요?

2022년 8-2023년 5월 중순 ㅡ


2023년 10월


2023년 11월 말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하고 퇴사


위 3건의 사업자가 다른 곳 ㅡ 3개 회사의 근무 이략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연말정산 해야하나여?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아니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내야하나요?

지금 미리 받아서 해여하나요? 연말정산을 따로 한적이 없어서 회사는 3회사는 그냥 기본 공제로 제꺼를 제출하나요?


퇴사자 연말정산은 회사 입장에선 어찌 처리하는 건지ㅡ다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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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군데의 회사에 취직후 퇴직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처에 대한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빈다.

    만약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히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3곳이라면 5월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가장 마지막 회사에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야되는데 상황이 조금 애매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24년 5월에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도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