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용카드 등록을 안하더라도 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인이 수작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은 있습니다. 참고로 홈택스 카드등록을 한다면 등록시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될수도 있습니다.
2. 개인명의 카드 지출분은 모두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본인이 사업지출과 사업무관지출을 별도로 분리하셔서 일부는 소득공제를, 일부는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