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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기러기1722.09.25

개인 사업자 폐업신고 직전 사업자 카드등록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개인사업자&직장인입니다.


사업자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종합소득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사업시 사용했던 개인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1. 사업자 카드등록 신청 후 바로 폐업신고 시, 사업자 카드등록이 가능할까요?

2. 오늘 사업자 카드 등록신청을 한다면, 오늘 이전 날짜 사용액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및 올 연말정산 시 분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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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선 신청 후 폐업이면 등록 가능합니다.

    2. 따로 분리가 되지는 않을겁니다. 작성자님께서 연말정산시에 월별로 체크가 가능하니 사업자폐업 전월까지는 체크를 하지 마시고, 그 이후 월들만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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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카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한 달의 내역부터 다음달 15일날 반영이됩니다.

    그 전 자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꼭 사업자카드로 등록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것은 아니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내역이면 공제 가능하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세 신고 시 그냥 카드사용한것 매입세액공제 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사업용카드로 등록을 하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소득자명의 카드내역이 전부다 나오기 때문에

    수기로 금액 나눠서 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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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 신고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폐업시 잔존재화라는 개념으로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을 판매하지 않은 채 폐업하면 이미 매입세액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2. 근로자 소득공제용과 사업자 경비지출분을 분리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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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용카드 등록을 안하더라도 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인이 수작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은 있습니다. 참고로 홈택스 카드등록을 한다면 등록시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될수도 있습니다.

    2. 개인명의 카드 지출분은 모두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본인이 사업지출과 사업무관지출을 별도로 분리하셔서 일부는 소득공제를, 일부는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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