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폐업신고 후 부가세환급 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시 카드결제(무이자할부)되나요?
오피스텔 분양받아 임대사업자로 유지하며 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 사정상 폐업신고하고 부가세환급 분 납부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해서 혹시 카드납부와 무이자할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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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카드로 결제 가능하며 할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로 납부 시 0.8%의 수수료는 납세자의 부담이며, 무이자 가능 여부와 기간은 카드사 별로 혜택이 다르므로 카드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후 폐업을 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경과연수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 부가가치세는 현금 납부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카드납부 수수료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납부 및 무이자할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약 0.8%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기기를 통해 카드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무이자할부 가능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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