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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8

수출 무역의 일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해외로 수출 하고자 할 때, 주문 방식, 포장 규격, 제품 운송 방식, 추가운임, 선적, 운송보험, 외화결제 등 수출무역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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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절차라 함은 무역관계법규에 의하여 수출승인, 통관, 관세환급, 사후관리 등과 같은 행정적 절차 외에도 물품매매계약의 체결,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의 수취, 수출물품의 확보,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체결, 선적, 수출대금회수 등 많은 실무적 절차도 포함됩니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방식에 의한 수출절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물품매매계약의 체결: 무역업 고유번호를 교부 받아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나라 어느 수입자에게 수출할 것인지를 물색하는 해외시장조사를 행합니다. 해외거래처의 발견을 위해서는 무역알선기간관인 대한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r’s Associatio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알선의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해외시장조사에 의하여 선정된 잠재적 거래처에게 권유장(circular letter 또는 business proposal)을 발송하여 거래를 제의합니다. 권유장은 수출자가 잠재적 거래상대방에게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고 거래제의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2)신용장 개설: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합니다.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하고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전달합니다.

    3)수출승인: 수출자는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습니다. 수출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수출품목의 종류, 수량, 가격, 결제조건 등을 승인 받는 것입니다.

    4)수출물품 확보: 수출자는 수출승인서를 근거로 수출물품을 확보합니다.

    5)해상운송계약 및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 수출자는 선사와 해상운송계약을 맺고 보험회사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6)선적: 수출자는 선박에 수출물품을 실어서 출항시킵니다.

    7)수출대금 회수: 수출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합니다.

    그 외에도 수출자는 바이어와의 연락 유지, 통관 절차 이행, 관세 환급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출절차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수출입 기업이나 대행 기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일부 과정이 생략되기도 하지만, 보통의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먼저, 바이어 발굴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수출 무역에서도 믿을 만한 바이어를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해외 바이어 발굴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상담 오퍼 단계입니다. 수출할 상품의 품질, 가격, 기본 수량, 선적일 등 무역 실무의 기본 조건과 결제 방법, 운송 수단 등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합의 사항을 기록합니다.

    수입자는 개설 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발행하는 신용장을 받습니다. 특정 품목은 사전에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 상품을 확보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또한, 포워더 업체와 해상 운송 계약서를 체결하고 보험사와 해상적하 보험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 후 선적 단계가 이어집니다. 수출화물을 선박에 실어 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수출 대금 회수 역시 중요합니다. 바이어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바이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클레임에 대응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출절차라 함은 무역관계법규에 의하여 수출승인, 통관, 관세환급, 사후관리 등과 같은 행정적 절차 외에도 물품매매계약의 체결,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의 수취, 수출물품의 확보,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적하보험계약의 체결, 선적, 수출대금회수 등 많은 실무적 절차도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방식에 의한 수출절차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물품매매계약의 체결: 무역업 고유번호를 교부 받아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나라 어느 수입자에게 수출할 것인지를 물색하는 해외시장조사를 행합니다. 해외거래처의 발견을 위해서는 무역알선기간관인 대한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r’s Associatio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알선의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해외시장조사에 의하여 선정된 잠재적 거래처에게 권유장(circular letter 또는 business proposal)을 발송하여 거래를 제의합니다. 권유장은 수출자가 잠재적 거래처에게 자기 회사와 취급상품 등 영업정보를 안내하여 거래관계를 맺고 싶다는 안내장을 말합니다. 잠재적 거래처가 권유장에 대하여 관심을 갖으면 수출자에게 조회를 하게 되며 서로 합의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

    2. 신용장 개설: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통지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도착통지서를 송부하여 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을 알리고 수익자는 신용장 내용을 확인 후 수출물품 생산에 착수합니다.

    3. 수출승인: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상 수출승인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유효기간 내에 수출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4. 수출물품 확보: 원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거나 조달합니다.

    5. 해상운송계약 및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 선사나 포워더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적하보험에 가입합니다.

    6. 수출통관: 수출자는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수리를 받습니다. 신고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에서 출항하여야 합니다.

    7. 선적: 수출자는 선박회사나 포워더에게 선적을 의뢰하고 선화증권(Bill of Lading)을 발급받습니다.

    8. 수출대금 회수: 수출자는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 은행에 매입을 의뢰합니다. 외국환 은행은 환어음과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외국환 은행은 개설은행에 상환을 청구합니다.

    9. 사후관리: 수출자는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 관세환급을 신청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의 조건들은 품질, 가격, 수량 조건 등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꽤 방대한 편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77&ccfNo=3&cciNo=2&cnpClsNo=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무역의 경우 일단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협의하고 가격을 협의하면 판매자는 물품에 대하여 생산 포장 선적을 진행하여야 되며 매수인은 국내운송계약 및 대금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이경우 물품의 종류 상관행 등에 따라 정형화된 부분은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대금결제시기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수출을 고려할 때 우선 주문의 경우 수출자가 오퍼하는 방식, 수입자가 오퍼하는 방식 등 여러 방식이 존재합니다. 또는 중개대리인을 통한 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 규격의 경우 제품 특성과 운송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각각의 특성에 맞게 포장 규격도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송방식은 물품의 긴급도 그리고 물품 특성, 양, 목적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항공과 해상운송이 주를 이룹니다.

    추가운임은 허용된 용량과 무게 등이 초과되는 경우 발생되며 항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적과 운송 보험은 물품 계약에 따라 달라지며 중요 조건 등은 약관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화결제는 현금지불, 신용장, DA, DP 등 여러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