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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사십춘기
볼빨간사십춘기23.02.25

연말정산 결과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따로 확인할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미리계산은 하긴 했었는데 월세 넣은게 적용 안된다고 누락시켰는데 언제 확인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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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반영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또는 납부)하며, 그 전에 연말정산이 마무리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며, 해당 서류에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나 세부 공제 내역들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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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각 항목별로 공제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욕너을 충족해야 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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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을 계산하는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보통 확정전에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주고 추가 공제할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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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마감지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별로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202녀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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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2월 급여명세서를 줄겁니다.

    그 영수증에서 누락 여부를 확인하실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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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진행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아보시고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월 10일 회사에서 홈택스에 지급명세서 제출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자 각자 홈택스에서 조회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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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의무가 있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 번 연말정산시 일부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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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환급액 혹은 추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은 2월 임금(급여)명세서에 반영되어 2월 급여와 함께 2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2월 임금(급여)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공제하고 2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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