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연말정산을 마감지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자별로 발급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202녀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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