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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세요
부자되세요23.07.31

소득없는 자녀대신 부모님의 신용카드 공제관련(자동차보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소득이없습니다.(얼마전 퇴사)


제 명의 자동차가 있어 다음달에 보험료 갱신해야합니다.

약100만원 가량나오는데, 할부로 하고싶거든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때 '제 명의의 자동차보험료'도 부모님 카드결제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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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 본인 및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이 자동차

    보험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시 근로소득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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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카드가 아닌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신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료는 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카드공제는 불가능 하며 이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보험료 공제도 부모님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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