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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개구리108
힘찬개구리10823.01.20

이 사례에서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부모님 아래로 자동차 보험을 들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부모님이죠 하지만 제 명의의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 했어요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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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동차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자동차보험료를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료를 부모님이 납입한 것이 아님으로 부모님도 보장서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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