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사례에서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부모님 아래로 자동차 보험을 들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부모님이죠 하지만 제 명의의 카드로 보험료를 납부 했어요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못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동차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자동차보험료를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료를 부모님이 납입한 것이 아님으로 부모님도 보장서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