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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인데 성인용품을 sns에서 판매자한테 구매했습니다 미성년자인지는 안물어봤고요 택배로 곧 도착합니다 나중에 판매자가 경찰에 걸려서 조사받으면 저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까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전화나 동행해야하나요? 만15세입니다. 만약 수령전에 반품하면 경찰서에서 연락 안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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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혐의의 특정을 위해 구매자 역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매 이력이 있다면 반품 여부와 무관하게 그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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