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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오소리175
남다른오소리17524.02.19

미성년자 성인용품 구매시 보호자 동반??

미성년자가 sns를 통해 성인용품을 구매한 후 판매자가 경찰한테 걸리게 되면 미성년자의 보호자한테 연락이나 미성년자가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로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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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별도로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닌한 보호자와 무조건 동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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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sns로 성인용품을 구매했다고 해도 그것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연락이 취해질 이유는 없고, 경찰서에 가실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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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에게 성인용품을 판매한 판매자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판매한 미성년자에게 판매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이 갈 수는 있습니다. 조사에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는 건 아니나, 미성년자가 구매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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