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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두근거리는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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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황색신호 횡단보도 건넘 신호위반 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렌트카를 대차 받아 운전중에 있습니다.

전날 금정역 ak플라자 쪽 차량 신호가 황색이였고 저는 횡단보도 쪽이었습니다.

정지해서 횡단보도를 막는거 보다는 건너야겠다 판단하에 건넜는데 신호 위반일까요?

후면 번호판 단속도 하고 30속도 제한 입니다

속도는 제한속도 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 때문에 그러시면 황색인 경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해서 횡단보도를 막는거 보다는 건너야겠다 판단하에 건넜는데 신호 위반일까요?

    : 우선 신호위반은 교차로 전 일시정지선을 통과할 때 신호가 황색, 적색인 경우에는 모두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일시정지선 전에 황색신호로 질문자와 같이 횡단보도에 급정거를 할 것인지, 통과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하는 부분을 딜레마존이라고 하는데, 해당 상황에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처리가 됩니다.

    다만, 신호위반, 속도위반 카메라의 경우 일시정지선 통과시 신호에 따른 것까지 정확히 감독하지는 못하여 이는 상황에 따라 기다려 보아야 합니ㄷ.

  • 황색 등이 점등된 이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되나 단속 카메라에서는 적색 등이 점등한 후에 정지선을 지나야 단속 대상이기에 단속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