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디 가는중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는데 차가 좌회전해서 횡단보도로(횡단보도가 주차장 앞) 들어오려 하는데 아직 중앙선이나 선 없는곳 넘지를 않아서 그냥 통행했거든요? 나중에 보니 무리하게 진행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상황( 즉 차량이 통행중인 상황(거리는 가깝지 않고 차량 1~2대 거리))
에서는 차량이 우선인가요?
횡단보도의 경우 신호등이 없더라도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를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과실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 등이 있다면 보행자가 우선하여 보행자 보호를 하면서 차량이 주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