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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4.02.05

연말정산 할 때 기본연봉으로 계산 할 때와 야근수당으로 받은 총액으로 계산할 때...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본 연봉이 4000 일 때와....

연봉이 3000이고 야근수당으로 1000을 벌어서 4000 일 경우에

연말정산을 할 경우 차이가 있을까요?? 후자일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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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야근수당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기에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규모가 커짐에 따라 적용세율도 커져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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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일반 야근수당도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세율 차이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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