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임의 증감이 없고 다른 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계약서에 부기해서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차임의 변경이나 기간이나 내용의 변경 등이 있다면, 기존계약서를 새로 타이핑하셔서 변경된 내용을 부기 작성하시고 서명날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중개사에 가셔서 대서비를 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쌍방날인하시고 작성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작성하는 것이 쌍방에게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리면 내용이 완전 변경된 것이기에 기존 계약서를 사용하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보증금의 대한 변경은 없기때문에 아예 구두 협의로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구요, 다만 1년뒤 월세가 다시 오르는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를 문서상 확실히 해두는게 필요하기때문에 새계약서를 작성해 진행하시는 게 유리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