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블록체인 기술적인것과는 관련이 없고 법률자문을 구해보셔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선에서는 ICO를 모금하는데 있어서 정해놓은 백서같은 또는 약관등을 추후에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변경할시에는 환불이나 보상정책이 있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아직 암호화폐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기존 형법이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횡령/배임죄등이 성립될 수 도 있고 사건의 경위에 따라서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