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하여 질문 두가지드립니다
1. 금지명령 후 인가결정?(최종판결) 될때까지 기존에 채무에 대한 상환은 안해도되는거고 상환 안한 만큼 나중에 다시 상환해야하는것인가요?(인가결정 났다는가정하에)
2. 통장입출금내역에대한 소명시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지못할시 인가결정간에 지대한영향을끼치나요?(다들 그렇겠지만 통장입출금 내역보면 엄청 복잡합니다...소액부터 큰액수까지... 최근께 아니라면 기억이 잘 안나는부분이 있기도한데 명확한출처를 소명하지못하게될까봐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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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가결정이 났다면 그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2. 개시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어느정도 소명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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