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친구와 같이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되면, 이는 어떻게 나눠 가져야 하나요?
로또를 직접 산 친구가 70% 같이 샀던 친구가 30%를 나누기로 하였는데요.
30% 금액을 줄때 증여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부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받은 부분을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첨금을 증여받은 친구분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첨자분은 22%(3억 초과분은 33%)의 복권당첨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약정에 따라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 액수가 곧 과세 표준이며 1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등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되며 증여를 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