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슬기로운대벌래242
슬기로운대벌래24220.07.16

이런 경우 로또 당첨금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로또가 현금으로 사다보니 가끔, 현금없는 친구꺼도 같이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숫자는 제공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 만약 1등이 되었을 때 당청금 수령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금액을 지불하고 로또를 산 사람이 100% 가져가는지, 숫자를 제공한 친구가 100%가져가는지

아니면 딱 반반 나눠서 가져갈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우선 복권 당첨금의 수령과 관련한 유명한 판결리 있기에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4335 판결

    피고인이 2천 원을 내어 피해자를 통하여 구입한 복권 4장을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한 장씩 나누어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1천 원씩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여 같은 4명이 각자 한 장씩 골라잡아 그 당첨 여부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 등 2명이 긁어 확인한 복권 2장이 2천만 원씩에 당첨되었으나 당첨금을 수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당첨금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 몫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위 판결 사안은 결국 4명간에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한 판결입니다(그렇게 볼만한 사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질문 사안의 경우 단순히 로또 번호만을 제공한 것이고, 로또의 소유는 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의 소유로 하기로 한 것이라면 로도 소유자가 당첨금을 전부 수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로또 번호를 제공하면서 로또의 소유를 공동으로 하기로 한 의사라면 당첨금은 각각 1/2씩 수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없는 친구의 로또가 당첨되었다고 가정하여 설명드리면, 단순히 로또 구매를 위하여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현금없는 친구가 100%,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로또 비용을 대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반반으로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내심의 영역으로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