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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이당
최선이당22.12.13

친구와 둘이서 공동으로 로또구입하여 당첨될경우 세금관련

공동으로 로또구입후 일등당첨될경우 한사람이 수령후 당첨금을 반씩 나누었을경우 받은 한사람도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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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을 수령하고 해당금액을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증여로 보는 것으로

    받은 사람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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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을 분배받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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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을 한사람이 수령하고 그 이후 당첨금의 일부를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당첨금의 일부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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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자는 1명입니다. 따라서 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다른 분이 당첨금액의 일부를 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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