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둘이서 공동으로 로또구입하여 당첨될경우 세금관련
공동으로 로또구입후 일등당첨될경우 한사람이 수령후 당첨금을 반씩 나누었을경우 받은 한사람도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을 한사람이 수령하고 그 이후 당첨금의 일부를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당첨금의 일부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자는 1명입니다. 따라서 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다른 분이 당첨금액의 일부를 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