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둘이서 공동으로 로또구입하여 당첨될경우 세금관련
공동으로 로또구입후 일등당첨될경우 한사람이 수령후 당첨금을 반씩 나누었을경우 받은 한사람도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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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첨금을 수령하고 해당금액을 타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증여로 보는 것으로
받은 사람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을 분배받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을 한사람이 수령하고 그 이후 당첨금의 일부를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당첨금의 일부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자는 1명입니다. 따라서 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다른 분이 당첨금액의 일부를 받는다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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