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3.3%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2. 본래 3.3%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만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3.3%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