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 비조정지역 APT 2채 양도세?
* 경기 평택시 34평 1채
- 2021.12.17 취득
* 경기 평택시 24평 1채.
- 2021.05.18. 취득
(분양권 인수 후, 잔금 청산일.
중도금을. APT담보대출로,
전환한 날임=취득일자)
* 이렇게,비조정지역 APT2채
보유 중에, 직장을 인천으로,
옮기면서,
* 영종도(비규제지역)에, 34평
APT 계약하려 함!
*질문 1.
- 평택 24평은, 2023.05.19
매도 잔금 시, 양도세는 일반
세율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 혹시, 23.5월18일 매도 잔금
이면, 일반세율 안되는지요?
* 질문 2.
- 영종도 34평. 계약 잔금을,
5월 19일 또는 5윌 20일이
아닌, 5.18 이전에 매수 잔금을
- 현 집주인이 세입자로 전환.
전세계약-치루면, 취득세 중과
되지요?
즉, 평택을 언제 매도 잔금을 할지,
영종도를 언제 매수 잔금을 해야,
절세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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