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요한개리283
고요한개리28321.11.26

아파트 2주택 취득세에 관련한 문의 입니다.

  1. 현재 평택 지산동 아파트 1채 보유 2010년에 취득 가격 2억5천 만원 취득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입니다.

  2. 2020년 1월 8일 인천 영종도에 미분양 아파트아파트를 1채 계약 했습니다 그때는 비조정지역 이었어요. 지금은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3. 영종도 아파트 취득가는 3억4천입니다.

    2022년 2월에 등기 하는데 취득세는 얼마나 되나요 액수를 산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 (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주택 모두 조정구역으로 8%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지방세 10% 더하면 8.8% 취득세가 나옵니다.

    영종도 아파트 3억4천만원 일때 8.8% 이면, 2992만원 정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 2월에 등기를 할때에 8%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1% 추가되어 9%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340,000,000 * 0.09 = 30,600,000원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