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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무당벌레65
고운무당벌레6521.08.20

원천징수영수증 vs 실제 월급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융자사업을 신청하였는데요. 융자조건중 월급여가 세전266만원 이하여야 해당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할께요.

개인사업체에 재직중이고 사장님과 협의하에 실제급여는 200만원을 받기로하고 소득신고는 250으로 한다고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필요에의해 급여명세서를 작성해달라고 햇더니 급여 270만원,식비,10만원 하여 총급여가 280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2020년 5월입사)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출력해보니 총급여가 2020.06.01부터 2020.12.31까지 6개월간 17,500,000원으로 나오는데 이를 6개월로 나누면 월 250만원이 되더라구요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과 원청징수영수증에 적힌 금액중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판단하는 저의 월소득액은 얼마인가요?

원천징수에 비과세는 포함이 안되어잇는걸로 아는데 비과세는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식대밖에 없고 식대또한 실제론 지급받지않고 식사를 제공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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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상 근로소득으로 소득 신고됩니다. 급여명세서 등은 직장에서 작성하는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에선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각 기관마다 기준으로 삼는 소득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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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 급여란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준이 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 등의 비과세 급여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월 과세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요건에 충족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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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급여액을 실제 급여액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판단하는금액은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선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 세법과는 무관한 부분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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