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급여액 입금내역이 차이날 때 문제
1.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할
이직확인서에 (근로계약서에도 200만)
세전 금액인 200만원으로 작성하여 제출됨
물론 세금신고도 200만으로 되있음
2. 중간에 제가 가불을 부탁드려서 현금으로 100정도 미리받고 제가 일하면서 먹은 식대랑 제외하고 급여날에 나머지금액인 50만원 가량을 입금받음 (전 받을거 다 받음)
3. 제 통장엔 50만원 입금만 표시 되있는데
혹시 부정수급 의심 조사가 들어오지 않을지
조사가들어오면 어떻게 소명해야하는지요?
현금받고 따로 입금안하고 다 지출햇고 지급내역서는 따로 받은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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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계좌를 볼 권한도 없고 일일이 다 검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통장내역까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실제 입금금액을 문제삼더라도 적어주신대로 가불 및 식대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크게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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