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할
이직확인서에 (근로계약서에도 200만)
세전 금액인 200만원으로 작성하여 제출됨
물론 세금신고도 200만으로 되있음
2. 중간에 제가 가불을 부탁드려서 현금으로 100정도 미리받고 제가 일하면서 먹은 식대랑 제외하고 급여날에 나머지금액인 50만원 가량을 입금받음 (전 받을거 다 받음)
3. 제 통장엔 50만원 입금만 표시 되있는데
혹시 부정수급 의심 조사가 들어오지 않을지
조사가들어오면 어떻게 소명해야하는지요?
현금받고 따로 입금안하고 다 지출햇고 지급내역서는 따로 받은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