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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기린115
파란기린11521.04.12

건강보험료정산내역에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당

추가적으로 60만원을 더 내라고하는데요. 뭐 보험료가 이번년에올라서 더내는건지 저번년에 못낸걸 추가적으로 더 내는건지 잘모르겠어요 . 당황스럽네요 연봉에따라서 또 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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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4월에 국민건강 보험 정산이 있습니다.

    보수 총액기준으로 공단의 규정에 따라 월보수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가 다시 계산됩니다.

    위 내용을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급여 변동시마다 회사에서 급여변동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차액에 대한 부분을 한번에 정산하여 추가 납입이나 반환등을 진행하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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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60만원을 더 내라고하는데요. 뭐 보험료가 이번년에올라서 더내는건지 저번년에 못낸걸 추가적으로 더 내는건지 잘모르겠어요 . 당황스럽네요 연봉에따라서 또 달라지는건가요?

    2020년 신고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된 보험료가 실제 납부된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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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다가 연말에 소득신고를 하면 소득에 맞게 정산하게 됩니다 혹여 급여가 줄었다면 돌려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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