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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있는 포로리
자신있는 포로리23.05.03

고용 보험료는 작년. 할증분을 4월에 더내는건가요?

제가 작년에 월급을 좀 많이받아서 건보료가 몇배로 오르고 작년에 냈던 건보료의 차액을 몇개월간 더 내기로 되어있는데요 이번에 4월 월급을보니 고용보험료도 엄청나게 나가더라구요 고용 보험료도 작년에 낸 비용에대해 추가로 징수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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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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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보수총액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고용보험료 정산액과 2022년 중에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적게 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많이 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수총액을 미리 산출하기 어려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기준하여 먼저 징수하고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받아 이를 정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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