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보수총액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고용보험료 정산액과 2022년 중에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액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적게 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많이 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수총액을 미리 산출하기 어려워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기준하여 먼저 징수하고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를 받아 이를 정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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