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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2.07

건강보험료 얼마나 추가되는지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면서 국민연금 및 금융 소득 포함해서 연간 2,500만원 정도 되는 경우에 얼마정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그리고 추가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하는지 아니면 급여에서 매달 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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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1.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전)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시 :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전)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와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얼마를 더 추가로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기타 재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기가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로 들어가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눌러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소득 등에는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기입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