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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3.04.13

의료보험료 추가납부 더 하라네요ㅜ

4월 추가납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연봉 오른만큼 더 나오는 건가요?


기본급 기준으로 달달이 내는거고

기본급이외 성과급, 복지비용등은 건보료에 안들어갔던건가요?


마지막으로 똑같은 연봉이면

연말정산 많이 환급 받은 사람은 건보료 적게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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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매달 나오는 고지서에는 성과급, 상여등이 바로 반영이 안됩니다. 또한 연도 중에 급여인상분이 있다면 그게 반영이 안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 공제 중 근로소득세(갑근세)에 대한 정산이라 건보료랑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총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보험료는 2021년도 기준 소득 기준입니다. 이를 2022년도 귀속 근로소득 보험료로 정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소득이 2021년도 보다 증가했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부합니다. 2022년도 소득은 연말정산 이후에 확정이 되므로 매년 4월마다 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올해 4월~내년3 월까지는 2022년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내년 4월에 다시 2023년도 기준의 보험료로 차액을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과는 관계 없습니다. 과세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근로자부담 3.545%, 회사부담 3.545%)를, 건강보험료의 12.81%(근로자 50%, 회사부담 50%)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이므로 연봉이 오르면 보험료도 오르게 되며, 보수월액이 동일하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많다고 하여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4월은 건강보험료 정산이 있으므로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평소에는 기본급에 대한 고정된 보험료만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중간에 상여 등에 대한 보험료 부분은 4월에 정산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액과 보험료정산은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 합계액과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환급과는 무관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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