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 합계액과 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
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환급과는 무관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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