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전세제도는 고려시대 전당제도에서 시작되었으며 논밭을 빌려 경작을 하고 그 대가로 토지료를 지불하던 제도입니다.
조선시대 주택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경제개발계획등으로 경제가 급상승하며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고 주택 수요가 급격히 부족해지자 이를 해소하고자 아파트 건설이 급증합니다.
아파트 분양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목돈이 없던 수요자들은 전세에 관심을 갖고 고금리가 정착하니 집주인은 부족한 주택 구입자금을 전세자금을 이용하여 무이자로 융통하고 세입자는 매달 이자를 부담하는것보다 절반 가격정도에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득이 되기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를 주면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부담을 덜 수 있었으며 은행 대출이 쉽지 않았던 때 무이자 대출 개념으로 주택을 구입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세제도가 유지되는것은 세입자와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등기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