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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협력을잘하는안경원숭이
언니 - 세대주 / 본인 - 세대원인 상태인데 월세는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대주와 별개로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원인 경우라면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월세 세액공제 포함)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의 다른 요건 충족 시 본인 부담 월세만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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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분 중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두분다 임차인일 경우, 두 분 중 한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