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올곧은딱따구리159
올곧은딱따구리159
24.02.21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명의자와 월세세액공제자가 다를 경우

1. 오피스텔 50만원 월세에 세대주(동생,성인,근로소득X) 세대원(나.근로소득ㅇ.무주택)으로 거주하고 임대차계약은 동생이름으로 계약하고 월세는 제가 내는데 연말정산 시 제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상 명의와 월세 세액공제 받는 사람의 명의가 같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를 시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소득공제는 중복으로 같이 공제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