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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자 사망시 상속받는 배우자의 자격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 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민 연금은 만 61세부터 수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령자가 사망한다면 국민연금도 배우자에게 상속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연금을 받게 되는 배우자의 자격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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