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풍각쟁이
풍각쟁이

개인연금 부부연생 수령중 사망시 상속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개인연금 수령방법 형태중

부부연생 수령 방법이 있는데

연금받던 남편이 사망시

남편이 받던 연금액의 70%를

배우자가 계속 수령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사망후

배우자가 연금을이어 받을때

상속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승계받는 개인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한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에 해당시에는 현행 상증세법상의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금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상황으로 '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