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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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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부부연생 수령중 사망시 상속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개인연금 수령방법 형태중

부부연생 수령 방법이 있는데

연금받던 남편이 사망시

남편이 받던 연금액의 70%를

배우자가 계속 수령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사망후

배우자가 연금을이어 받을때

상속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승계받는 개인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한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에 해당시에는 현행 상증세법상의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금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상황으로 '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