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한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에 해당시에는 현행 상증세법상의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금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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