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국민연금수령액기준 몇프로 지급되는가요?
국민연금수급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수령액기준 몇프로 지급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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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어
국민연금의 40-6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20년 이상 가입자가 최대 비율인 60%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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