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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퓨마257
집요한퓨마25719.02.28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지인에게 5000만원을 계좌로 빌려주었는데요. 2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갚으라고 요구하자 돈이 없어 갚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사기로 고소하였고 교도소에서 수감중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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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국가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후 집행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지인의 재산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 대해 보전처분도 해두어야 하고, 특히 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린 경우 사해행위의 쟁점도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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