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했다면 이는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승인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로서는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는바, 소송을 제기하신다고 해도 100% 승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