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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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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워낙 좋지 않아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카톡으로 2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에 해당돼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도 돈이 필요해서 지인에게 매달 2백만원씩이라도 갚으라고 했더니 지인이 갚겠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채권(?)의 효력이 다시 발생해서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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