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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르르
개구르르24.03.10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워낙 좋지 않아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카톡으로 2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여에 해당돼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도 돈이 필요해서 지인에게 매달 2백만원씩이라도 갚으라고 했더니 지인이 갚겠다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 채권(?)의 효력이 다시 발생해서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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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여 변제에 대한 채무 면제 효력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채무 승인으로 보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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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다면 채무를 면제해준 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후에 지인이 2백만원씩 변제를 하라는 말에 이를 인정하며 변제를 하겠다고 말을 했다면 채무면제의 효력을 거부한 것으로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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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했다면 이는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승인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로서는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는바, 소송을 제기하신다고 해도 100% 승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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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시 사정이 좋지 않으니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 곧바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최근 변제하기로 하였다면 그대로 대여관계가 유지된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더불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은 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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