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빌려가서 갚지 않는 돈 받을수 있을까요?
지인분에게 2년전에 1000만원 빌려드리고 매월 20만원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빌려드렸는데 5개월 정도 이자를 주시고 그뒤로는 이자도 못주고 원금도 못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돈빌려 드렸을때 썻던 차용증과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법원에 민사소송 접수하여 승소 하였으나 돈을 빌려간분 명의로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 소용 없다고 하는데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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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아 판결문 까지 가졌으나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해당
채권을 실현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도
참고해보시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 재산이 없다면 지금 당장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니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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