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중고차를 사주면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배우자는 소득이없고 내가 부양하고 있는데 부인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금영수증으로 신고 할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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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인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인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부인
명의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중고차 구입가액의
10% 상당당액에 대하여 근로자인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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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구입금액의 10%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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