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 배우자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배우자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었는데,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경우 자동으로 본인앞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얼마전에 가정주부인 배우자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뱌우자는 주부인 관계로 본인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하려고 했는데 차량명의자 잎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으면 배우자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국세청자료에 본인에게 등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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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배우자(구입자)분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나올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사용에서 확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차 결제금액 전체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제금액의 10%만이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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