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질문자님 사업자로 받고, 명의가 배우자이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하셨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