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평범한 하루
평범한 하루22.11.13

개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 받고 명의는 부인명의로?

상기제목의 내용입니다.

차를 구입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서

브가세 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명의는 부인명으로 하려는데 가능한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질문자님 사업자로 받고, 명의가 배우자이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하셨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차로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